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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해산해야 하는 조합원 수 기준을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바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수 기준에 맞춰 관련 법 조항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업종별 수협 해산 기준 조합원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완화
  • 지구별 수협 관련 법 조항의 잘못된 표기 수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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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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