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업종별수협이 해산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조합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줄입니다. 또한, 과거에 잘못 기재된 관련 법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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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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