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11
현재는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간병비 부담 경감 및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실제 지난 10년간 1일 기준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2023년 7월 12만 7,00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38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의1 신설).
- 01●INTRO발의2024.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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