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돈을 걷을 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방식처럼 대신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 전달이 늦어지던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담금 및 환수금 징수 서류 송달 시 국세기본법 규정 준용
-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한 서류 송달 지연 문제 해소
- 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법 집행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체 송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려합니다. 공단의 징수업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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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12.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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