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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집합건물 관리인은 1년에 한 번만 사무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해야만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어 관리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 정보를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 정보의 정기적 공개 의무화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관리비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러한 보고 자료 및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이는 사후적ㆍ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치고 있어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지적됨.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부ㆍ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제27조) 집합건물에 대한 규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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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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