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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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 취소 규정을 사립대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사립대 교원 임용 부정행위 시 제재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법의 임용 취소 관련 규정을 사립대 교원에게 준용
-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교육 질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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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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