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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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선물하는 행위를 허용하여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던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해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 허용
-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률적 위임 근거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 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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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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