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산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됨에도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