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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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박 중독 예방 시책 수립 및 시행
- 학교장의 학생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체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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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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