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늘어난 무인 키즈풀은 기존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수영장 등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리 주체는 어린이들이 수심이나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무인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
- 어린이 수영장 관리 주체의 안전 의무 부과
- 수심 및 주의사항을 알리는 그림 표지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키즈풀’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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