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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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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사법원이 새로 생기면 관련 분쟁을 처리할 곳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재 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 관련 민사 사건일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관할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할 법원 지정
  • 해사 관련 민사 사건의 중재 대상 분쟁 처리 기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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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