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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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펀드는 자펀드가 청산된 후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펀드의 운영 지침과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책펀드 운영 지침 및 재투자 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 정책펀드 운용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체계 마련
- 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국회 통제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경우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책펀드 전반에 관한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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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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