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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재정법은 나라 살림 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말에 효력이 끝나면서 2028년부터는 이 기금에 돈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세계잉여금을 해당 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만료에 따른 법적 근거 정비
  •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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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