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과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20톤 미만 소형 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면제 기한 3년 연장
-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 시 세금 면제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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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08.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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