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주택자와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과 인구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여 2027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출산 및 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2025년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 그치는 등 인구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자녀 출산ㆍ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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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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