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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시청자가 실제와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 때 시청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 활용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제작 시 고지 의무화
  • 인공지능 활용 사실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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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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