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6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은 벌칙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과의 처우 형평성 제고
-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가공무원 지위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방위사업법」 · 22대 국회 26건 중 최근 발의 8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2김준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1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4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