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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관련 사업으로 취득하거나 교환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당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취득 농지 세제 혜택 연장
  • 농지 교환 및 분합 시 취득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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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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