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보호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대상 교육 제공 근거 신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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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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