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 유사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를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남깁니다.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특수강간죄 수준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및 추행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마약류 이용 성범죄를 특수강간죄에 준해 가중처벌
- 마약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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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09.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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