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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법인은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새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설립 허용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임. 2018년까지는 의료법인도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5개소의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도가 중단된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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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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