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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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려 사육이 어려우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범위가 모호해 모든 질병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구체화하여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조항의 명확화
- 신고 대상 질병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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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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