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