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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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 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에 포함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 및 조사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3, 제6조제18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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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5.02.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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