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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