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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과 같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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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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