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현재는 한국전력공사만 국가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으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건설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기업도 전력망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단,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완공 즉시 한국전력공사에 넘겨야 하며, 이를 통해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설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 민간 사업자의 사업 시행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정 의무화
- 완공 후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BT 방식 도입
-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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