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자가 받는 세금 공제액은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구간을 조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구간을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금액을 기존 20만~74만 원에서 20만~100만 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기업ㆍ대자산가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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