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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규정만 있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 영상으로 연결되는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바코드 제작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 영상 연결 바코드 표시 의무화
  • 바코드 제작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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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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