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단기복무 군인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모든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진급을 위한 최소 복무 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육아휴직 대상 확대
-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시 육아휴직 기간 제한 폐지
-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 22대 국회 65건 중 최근 발의 8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8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허영 의원 · 2024.12.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