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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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면 일반 환자가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자 수용이 끝난 뒤에도 환자 수가 바로 회복되지 않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분을 일정 기간 보전해 주어 공익적 업무 수행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감염병 관리 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 근거 마련
- 감염병 환자 수용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익 감소분 지원
- 공익적 업무 수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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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9.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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