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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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돕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2 제72호 신설
-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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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훈식 의원 · 2024.12.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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