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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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이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범죄를 특정중대범죄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특정중대범죄 범위에 포함
- 기술 유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근거 마련
- 국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ㆍ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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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5.09.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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