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혼한 배우자도 연금 형성 기여분을 인정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삭제
- 재혼한 배우자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 생존 수급자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 배우자 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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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03.12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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