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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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려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
-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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