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만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상관없더라도 살인,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을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이 직원의 비위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징계나 업무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 범죄 범위 확대
- 직무 관련 사건 외 중대 범죄 포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징계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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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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