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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워도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그리고 그 주변 10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추가
  •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주정차 금지
  • 자전거 우선도로는 주정차 금지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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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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