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전략광물의 비축 목표와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전략광물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략광물 비축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지원 및 투자 보증 체계 구축
- 전략광물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ㆍ산업ㆍ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요인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비축목표ㆍ비축기간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 촉진을 위한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광물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광물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 비축계획을 현행법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 지원, 투자위험보증 및 손실지원,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광물개발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6조의2,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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