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중 지자체 요구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커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노선을 연장하거나 역 시설을 고칠 때 국가가 부담할 비용 비율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건설비의 5%에서 20%까지, 환승역인 경우에는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철도 노선 연장 및 시설 개량 시 국가의 비용 부담 비율 명시
- 건설비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환승역 시설 개선 시 국가가 건설비의 50%를 부담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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