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단체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대기업과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 계약 협의 요청권 신설
-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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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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