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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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피해가 숨겨지거나 길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와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 신설
-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지원 강화
-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강요는 일반적인 폭행ㆍ협박과 달리 관계의 지속성 및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가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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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정헌 의원 · 2025.11.03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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