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얼마나 낼지 지자체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민간사업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과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범위의 상한선 설정
  •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비용 부과 한도 명시
  • 지자체별 자의적인 비용 산정 및 갈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ㆍ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ㆍ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