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채용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 조건이나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학력, 출신 학교, 신앙 정보를 추가하여 요구를 금지합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 기초심사자료 요구 금지 항목에 학력, 출신 학교, 신앙 추가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8건 중 최근 발의 8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0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2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08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30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06손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30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