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침해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문가 조사, 자료 보전 명령 등 새로운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권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및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
  • 침해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제도 신설
  • 기존 자료 제출 및 비밀 유지 명령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