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무원 경력 채용 시 전역한 군인은 특정 직급과 직위, 그리고 전역 후 3년 이내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숙련된 군 인재들이 역량에 맞는 직급으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기간 제한으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군인의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 군무원 경력 채용 시 직급 및 직위 요건 삭제
- 전역 후 3년 이내라는 지원 기간 제한 폐지
- 직무 수행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ㆍ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급ㆍ직위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인이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ㆍ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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