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약사가 단순히 약 먹는 법을 알려주는 복약지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약을 함께 먹는 고령자가 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가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범위를 넓혀 안전한 약물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약사의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 지원 명시
-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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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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