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에서 생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또한,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환경 조성
-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를 위한 돌봄 체계 마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생애 말기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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