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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날짜를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라는 표현이 현대 노동의 의미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 법정 기념일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 기념일 날짜를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조정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 및 노동 권리 존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라는 용어는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또, 국제노동기구나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절(Labor Day)’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기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적 보편성과 노동 인권 인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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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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