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월 1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단합을 증진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법정기념일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
-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 계층의 단합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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