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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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이 늘어나면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녹조 관련 연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과 예방 기술 연구 등을 전담할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환경부 장관 산하 국가녹조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녹조 발생 예측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기능 일원화
- 녹조 예방·제거·저감 기술 연구개발 및 공동조사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여건이 심화되고 있어 2024년에는 녹조경보 발령일수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녹조발생의 원인 규명과 모니터링 등 녹조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녹조 연구역량의 분산 및 연구 지속성 부재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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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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