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적정 처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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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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